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20일 확정, 발표됐다.
내년 7월 시행에 앞서 수립된 기본구상안은 모든 규제의 대폭 감소, 조세감면 및 무비자 입국의 확대, 영어 공용화 기반의 확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향후 제주도를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로 자리 매김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관광,교육, 의료분야의 국제적 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제주도를 노비자, 면세, 무 규제, 영어 공용 등의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화 하고 이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는 '홍가프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이러한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기본 구상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담추진기구를 설치하게 된다.
이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중 마련하고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항들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추려내고 제주도가 조례로 완화. 폐지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자치재정권은 도내에서 징수되는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과 함께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의 사용시 특례를 주도록 했다.
교육자치 및 지방경찰 자치권도 다른 지방보다 먼저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상 조례운영의 재량권을 주고 기구설치, 정원, 외국인 채용 등도 특례가 인정된다.
산업구조도 대폭 바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로 키운다는 목표는 관광, 교육, 의료 등을 1차산업 위주인 제주도의 3대 산업으로 부상시키게 된다.
구상안은 해외 유학생들의 발길을 제주로 돌린다는 계획의 하나로 제주도에 국제적 교육환경조성에 필요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선진의료제도 도입의 자율권과 실버타운 설립 및 세계적 전문병원의 유치 등도 허용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