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명시 5억달러는 자본금”
“특별법 명시 5억달러는 자본금”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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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민기 교수 카지노산업 세미나서 주장
▲ ‘카지노산업이 지방재정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제주대 민기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금이 5억 달러 미만인 경우 신규카지노에 투자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대표위원 신관홍)가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산업이 지방재정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제주대학교 민 기 교수는 이 같이 밝혔다.

민 교수는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관광 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의 금액이 미화 5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는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또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171조 6(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 진흥법) 적용의 특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도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할 수 있다.

특별법은 그 조건으로 외국인투자의 금액을 미화 5억 달러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5000억 원은 ‘자본금’이지 ‘투자금액’이 아니라는 것이 민기교수의 주장이다.
민 교수는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는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또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현재 제주도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 중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기업은 투자회사의 투자 자본금 또는 장기 차관의 총액이 미화 5억달러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다.
 
민 교수는 “이 규정대로라면 어느 관광투자회사가 자본금을 5억 달러를 출자해 회사를 만들겠느냐”면서 “결국 제주특별법 상 카지노를 허가 받을 수 있는 외국 기업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외국기업들이 신규 카지노 면허 발급은 사실상 어려워 기존 면허를 인수받는 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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