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주·선물용식품)의 위생관리실태와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광주지방식약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시 등과 합동으로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며, 수거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 및 판매행위와 타르색소 등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행위, 농·수·축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사과·배·대추·고사리·도라지·옥돔·조기 등 재수용 농수산물과 청주, 약·탁주, 과실주 등 주류제품도 수거해중금속·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도 진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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