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시행을 위한 ‘제주 여행객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수년 동안 묶여있는 ‘해묵은 과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국회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은 25일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 실시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법정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관광객 부가세 환급신청자가 제주 여행객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제주 관광 활성화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따른 사무이양경비 간접지원을 목적으로 해 2009년 12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공식 의결됐다.
환급 규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제도개선에 따른 사무이양경비(연간 106억원)를 감안, 연간 100억원으로 정부와 제주도가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 내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부가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1년 4월)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표류해왔다.
정부는 ‘1국가 2조세체제’ 혼란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대신, 관광객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돌려주는 수정안(제주관광진흥지원사업비 100억원)을 제시하며 지난해 국비 예산에 반영했지만 제주도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집행되지 않았다.
정부와 제주도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없이 수정안을 토대로 올해부터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를 국가보조사업 형태로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사업비를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김우남 위원장의 개정안은 관광객이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제주 여행객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제주 여행객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제주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100억원의 (국가)예산 지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해 애초 정부와 제주도가 시행하기로 했던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등 3개 품목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적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지난해까지 부가세 환급제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1~3단계(2006~2009년) 제도개선에 따른 사무이양경비는 3단계 제도개선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5년 이상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아, 제도 시행이 늦어진 만큼 부가세 환급규모도 그동안 미 지원된 경비를 고려해 대폭 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 외에도 정부 지원 예산 확대를 통해 3개 품목에 대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 시행에 대한 평가 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