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농업직불금 지급 대상
모든 밭작물로 품목 확대
밭 농업직불금 지급 대상
모든 밭작물로 품목 확대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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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밭 농업직불금 지급 품목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지급된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에 따라 밭 농업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의 경우 지난해 26개 품목에서 모든 품목(과수 포함)으로 확대·지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밭 고정 직불제도가 추가로 도입돼 지원 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밭 고정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된다.

밭 농업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당 25만원이며, 현재 지급대상인 26개 품목을 올해에도 재배하는 경우 ㏊당 15만원의 밭 농업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돼 전년도와 같이 ㏊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의 지급 한도는 농업인 4㏊, 농업법인 10㏊이며,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된다.

또 밭 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 중복 지급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밭 농업직불금은 오는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서귀포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밭 동계작물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 기간이 오는 3월 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밭 농업직불금 지원 대상이 과수 포함해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 안정과 자급률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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