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건축물에 이달 20부터 적용
이달부터 건축물 시공시 내화(耐火)구조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내화구조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해 이달 2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내화구조는 건축물 화재 발생시 실내 거주자들의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일정시간 붕괴를 막아주는 구조로서 3층 이상의 건축물 등에는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내화페인트, 석고보드패널 등의 내화구조용 제품에 대하여 공장생산 단계에서의 품질관리가 주로 이루어져왔으나, 앞으로는 제품이 실제 건축물에 설치되는 과정에서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충분한 내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품의 생산, 공급 및 시공에 이르는 내화구조의 공정에 따라 제조업자, 공급업자, 시공업자 및 감리자가 각각 품질관리확인을 서면으로 작성ㆍ날인하는 ‘품질관리확인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작성된 품질관리확인서는 최종적으로 허가관청에 제출되어 건축물 완공 후 사용승인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향후 제품 생산공장과 시공현장사이에 내화구조의연속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부실시공으로 인한 일반 건축물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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