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주요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 22일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는 63개소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46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개소에 대해서는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폼목별로는 허위표시 56건과 미표시 19건 등 모두 75건을 적발됐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허위표시 16건, 미표시 2건 등 모두 18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에서 24%를 차지했다. 이어 돼지고기는 허위표시 1건, 미표시 4건 등 모두 15건이 적발됐다. 이들 2개 품목의 적발건수가 33건으로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제주지원은 설을 앞두고 2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제수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이뤄진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 과일세트, 특산품, 전통식품, 건강식품 등이다.
제주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나 제주지원(745-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