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2건 신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2건 신고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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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했던 보육교사가 제보
CCTV 없어 혐의 확인 못해

도내에서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신고되고 있으나 해당 시설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혐의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시는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력사건이 발생한 지난 14일 이후 관내에서는 관련 신고가 현재까지 2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신고 모두 해당 시설에서 근무했던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재직 당시 아동들을 난폭하게 다루는 것을 목격했다”며 현장 점검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시설 2곳에 대해 점검을 벌였으나 아동학대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들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불법행위 적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동 인권침해 등 방지를 위해선 어린이집 CCTV 설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제주시내 어린이집의 CCTV 설치율은 25%(464곳 중 118곳)에 그치고 있다. 제주시는 인천 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CCTV 설치를 권장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설치비 지원으로 CCTV 설치를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시는 내달 15일까지 한 달 간 아동학대 근절 집중추진기간을 운영, 경찰과 합동으로 어린이집 CCTV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이 기간 어린이집 118곳의 CCTV 열람으로 아동학대 사실 적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이번에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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