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선방향 협의
소급 환급 방안 검토
소급 환급 방안 검토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에서는 세법개정으로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22일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세법 개정으로 우선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소득자에게만 적용했던 최고세율 38%를 1억 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게 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또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노인·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구금 불입한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관련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가 각각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던 종전 월세액공제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연말정산 세법 상담과 간소화서비스 이용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번)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당정은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공제율 확대, 분납허용 등의 개선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오는 5~6월 급여통장을 통해 소급적 용분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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