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총 9519억 배분
올해 복권기금의 제주도 배분금이 1000억원에 육박하며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도움을 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에 배분된 복권기금은 법정배분과 지자체배분 등을 합해 총 981억2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1000억원의 가까운 복권기금은 제주도의 1년 예산 중 법정경비와 고정경비 등을 제외한 가용재원(4~5000억)의 20~25%에 달하는 금액이다. 정부가 복권발행으로 거둬들인 복권수익금의 35% 중 제주도가 17.267%를 배분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제주도에 분배된 복권기금은 2010년 467억500만원, 2011년 664억5400만원, 2012년 785억2300만원, 2013년 860억1300만원, 2014년 995억9500만원으로 해마다 꾸준이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복권수익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복권기금이 배분된 2002년부터 올해까지 배정된 기금은 총 9519억2200만원으로 거의 1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저소득가정 및 소외계층 등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도는 올해 배정된 복권기금을 ▲중소기업 저금리 유장지원 ▲재해예방사업 ▲농어촌진흥 저금이 융자지원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사업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해녀 잠수병 진료비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8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에 배정되는 복권기금은 도 가용재원의 25% 수준으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제주지역의 주민복리 사업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5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법률안 시행 공포로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성을 위해 즉석인쇄 복권이 제주관광복권이 최초 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