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교육감 후보 집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교육감 후보 집유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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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불법자금을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교육감 후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22일 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감 후보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무장 B씨와 선거자금관리책 C씨에게는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후보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C씨 명의로 은행계좌를 만들어 모두 260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식사비 등으로 4216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자원봉사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7명에게 수당과 실비 한도액을 초과해 1인당 82만원에서 277만원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149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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