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 활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주시 도남동에서 뻥튀기 노점상을 하는 김모(55·여)씨는 최근 들어 자꾸 주변 상가의 눈치를 보게 됐다.
생활 잡화를 판매하는 노점상이 인근에 들어서면서 혹시라도 민원이 접수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김씨는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장사를 하고 있다”며 “노점상이 늘어나면 민원 제기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장기 경기 침체의 여파 등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많은 길거리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점상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22일 제주시 연동과 이도2동·일도2동 등에서는 어묵과 호떡은 물론 군고구마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점상을 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다 소규모 자본으로도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겨울철에 영업을 하는 노점상이 늘어나면서 단속을 요구하는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한 해 제주시의 노점상 계도·단속 건수는 모두 1517건으로, 이 중 534건에 대해서는 계고장이 발부됐다.
대부분의 노점상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보니 단속이 나오면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숨바꼭질이 되풀이되고 있다.
노점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제각각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장사를 하는 만큼 엄연한 불법 행위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동네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장모(40)씨는 “노점상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행정은 상당수 노점상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민원이 접수될 경우 철거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래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계고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