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0일 사원으로 일하며 수 십 차례에 걸쳐 4900여 만원의 물품판매 대금을 가로챈 이모씨(41.북제주군)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제주시내 W회사 판매사원으로 종사하던 1999년부터 5년 간 거래처인 북제주군 모 마트 등 20개소로부터 71회에 걸쳐 수금한 물품대금 4916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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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0일 사원으로 일하며 수 십 차례에 걸쳐 4900여 만원의 물품판매 대금을 가로챈 이모씨(41.북제주군)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제주시내 W회사 판매사원으로 종사하던 1999년부터 5년 간 거래처인 북제주군 모 마트 등 20개소로부터 71회에 걸쳐 수금한 물품대금 4916만원을 횡령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