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김장철 불량 젓갈류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한모(58)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9년 9월부터 2년간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멸치 액젓 2만ℓ를 가공해 서울시 모 농수산물쇼핑센터에 팔아 5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46)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택에서 젓갈 2만ℓ를 가공해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35차례에 걸쳐 21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송모(60)씨 등 4명은 젓갈 식품 포장지에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