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등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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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출산율 2.0 제주플랜’에 따라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며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기준 이율 1.5%(최대 70만원)이다. 신청자가 많으면 최근 결혼(출산)한 가정이 우선 지원된다.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 확인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무주택 여부 등 지원 자격 확인 후 대상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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