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실무委 위원 위촉
4·3실무委 위원 위촉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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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4·3실무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22일 위촉되는 4·3실무위원회는 ‘4·3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며 제주도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2000년 9월 7일 최초로 구성된 4·3실무위원회는 4·3해결의 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으며, 특히 4·3평화공원과 기념관을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올해 위촉되는 위원들은 주로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추진과 4·3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사업에 역량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제주4·3의 위상이 국가적 차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4·3실무위원회의 역할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번 4·3실무위원회는 4·3후유장애인협회와  4·3희생자유족회, 4·3연구소, 4·3도민연대, 경우회 등 4·3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14인 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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