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변경된 만큼 불가피”
“명칭 변경된 만큼 불가피”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5.0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와 제주·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가 최근 ‘해양경찰’이 적힌 간판을 떼어내고 ‘해양경비안전’이 새겨진 간판을 부착.

이는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해경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됨에 따른 것으로, 예산 문제로 경비함정 등 보유 장비와 제복의 명칭과 마크를 바꾸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

일각에선 “조직이 바뀌어도 해경의 기능은 유지되는 상황이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소속과 명칭이 변경된 만큼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