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발견 AI ‘고병원성’
철새도래지 발견 AI ‘고병원성’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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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10㎞ 이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지정…가금농가 이동제한
▲ 21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방역 차량이 소독하고 있다.

지난 18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폐사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H5N8)으로 확인됐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철새도래지에서 발견된 폐사 야생조류(흰뺨검둥오리) 2마리 중 1마리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폐사 야생조류가 발견된 반경 10km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조치했다.

해당 지역 내에는 10개 농가에서 55만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동제한 기간은 닭 7일, 오리 14일이다. 이 기간 동안 고병원성 AI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제주도는 또 하도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통제와 함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동원, 소독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철새도래지와 연계되는 올레 21코스도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이동제한이 해제될때까지 통제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방사를 하지 않고 매일 농장 내·외부 및 축사 주변을 소독하는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육하는 닭과 오리를 면밀히 관찰해 AI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행정기관이나 방역기관(1588-4060)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이후 도내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AI바이러스 중 고병원성이 확진된 사례는 지난 해 5월 10일(철새분변서 검출)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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