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자 공장설립 부담 대폭 완화
제조업 창업자 공장설립 부담 대폭 완화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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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다음 달 시행

제조업 창업을 위해 공장을 설립할 경우 농지부담금 등의 면제기간이 늘어난다.

중소기업청은 ‘공장설립 시 부과되는 부담금의 면제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창업자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의 농지 및 초지부담금 면제기간이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창업 3년 이내의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도 추가돼 창업자의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 청년실업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중기청장이 창업촉진 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 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지원토록 하는 규정과 (예비)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됨에 따라 교수와 연구원이 창업휴직할 때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연장 3년)에서 5년(연장 1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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