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행정시 안에선 조합 관계 없이 어디서든 가능
오는 3월 11일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주지역에서는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등 모두 31개 조합이 선거를 실시한다.
또 투표소는 21곳으로, 같은 행정시 안에서는 소속 조합에 관계없이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2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 제주본부(본부장 강덕재)에 따르면 이번 동시선거는 작년 6월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된다.
도내에서는 농협과 제주감협, 축협 등 농협계통 23곳과 수협 6곳, 산림조합 2곳 모두 31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출마 예상자는 70여 명에 이르고 있어 평균경쟁률은 2.4대1 안팎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선거인수는 모두 10만663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4~25일 이뤄진다. 현직 조합장이 출마하는 경우 후보등록과 함께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된다.
농협과 산림조합 후보는 해당 조합 정관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등록이 가능하다. 기탁금은 유효득표수의 10~15%를 얻으면 절반을. 15%가 넘을 경우 전액 돌려받는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6일 이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후보자 본인만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 윗옷 또는 소품,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명함 등만 허용된다.
종전 후보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된 합동연설회 등은 없어졌다. 공개된 자리에서의 후보자간 정책대결 등이 사라진 셈이다.
투표는 3월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도내 투표소는 제주시 12곳, 서귀포시 9곳 등 모두 21곳이다.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같은 행정시 안에서는 어느 투표소에서나 신분만 확인되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고산농협 조합원이라도 구좌읍투표소에서 당일 투표가 가능하다.
개표는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올림픽기념생활관, 추자도수협 어업인복지회관, 우도면주민자치센터 등 4곳에서 이뤄진다. 당선자는 이르면 오후 10시께 결정될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받은 액수의 10~50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작년 9월부터 20일까지 도내에서는 문자메시지 전송, 행사찬조 등 6건이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