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 체계 중 ‘저농약’ 인증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는 그대로 존치 시킬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는 농산물에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투입하지 않거나 아주 적은 양만을 사용함으로써 믿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라는 보장을 정부가 해주는 제도이다.
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현재 저농약과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 유기농산물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저농약 인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농약의 기준이 모호해 농약사용량이 농가마다 다를 수 있고 일부 품목의 경우 아예 적용농약으로 등록돼 있는 약제가 없어 저농약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행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따르면 저농약 인증은 농약공업협회가 작성하는 ‘농약사용지침서’ 상의 안전사용기준치의 2분의 1 이하를 썼을 때 인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만 맞추면 농약사용량이 얼마이든 친환경 농산물로 취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저농약이란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무농약과는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기준만 충족하면 일반농산물보다 농약을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게 저농약 농산물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는다.
실정이 이런 데도 저농약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분류해 인증 한다는 것은 인증 체계는 물론 친환경 농산물 전체의 불신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특히 도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 건수의 상당 부분이 저농약 인증으로 이뤄지고 있음은 그런 점에서 매우 걱정스런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약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저농약 농산물 구입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구태여 ‘저농약’까지 친환경 농산물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