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 제주반입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라북도 정읍시 오리농장에서 AI(고병원성 조류독감)가 발생함에 따라 21일 0시를 기해 전라북도 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AI로 가금류 등이 반입금지 되는 지역은 서울 인천을 포함한 경기지역, 광주를 포함한 전남지역, 부산을 포함한 경남지역에 전북지역이 추가됐다.
도는 타 시도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제주 유입차단을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고려해 반입금지 지역 확대 또는 해제를 검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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