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再議 요구… 또다른 ‘뇌관’ 되나
도, 再議 요구… 또다른 ‘뇌관’ 되나
  • 제주매일
  • 승인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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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도가 무더기 삭감된 예산과 관련 19일 도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번 재의 규모는 모두 27건에 171억6000여만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110억4000여만원)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1억2000여만원)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내부 검토 및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법령위반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사업들이다.
 도가 조기 추경(追更) 논의에 앞서 재의 요구를 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 확보다. 하지만 그보다는 ‘예산 편성과 심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권한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그러나 도의 재의 요구가 도의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다른 지방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재의 요구를 한 바 있으나 의회에서 직접 처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 사례가 전국적인 관심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의회는 ‘사무처장 인사’ 건으로 모양새를 구긴 바 있다. 구성지 도의장이 가처분 신청 등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히는 것도 자칫 이 문제가 전국 차원의 지방의회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선례(先例)’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도의회의 내심은 ‘추경을 통한 재의요구 사안 해결’로 추측된다. 조기 추경이야말로 예산 삭감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집행부와의 갈등 관계도 해소해 나가는 ‘탈출구’라는 판단에서다.
 모든 병법(兵法) 중의 으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때론 강공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퇴로를 열어주는 슬기도 요구된다. 재의 요구가 집행부와 의회간 또 다른 ‘뇌관(雷管)’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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