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접수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접수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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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식품진흥기금 3억원을 확보, 시설 개선이 필요한 위생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연중 시설 개선자금과 육성 자금에 대한 융자 신청을 받는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한도는 식품접객업체의 경우 업체당 3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업체당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업체당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는 연이율 2%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융자제외 대상 업체는 영업신고(허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융자금을 상환 중인 업체 등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4곳의 업체에 6500만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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