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청년 고용사업 질 높여 실업 해소 도모
道 청년 고용사업 질 높여 실업 해소 도모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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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 고용사업의 질을 높여 청년 실업 해소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청년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연계 청년희망프로젝트 사업 및 중소기업 인턴제 등 청년 고용 지원사업의 지침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고용 지원사업으로 취직한 근로자가 고용 약정기간이 끝난 뒤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근무 시 근로자와 기업체에 각 100만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올해 도입된다.

기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기준도 108만8000~140만원에서 130만~150만원으로 조정했고, 이를 위해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월 지원금을 60만~70만원으로 10만원 올렸다.

또 사업 신청을 위해 취업자를 10여일 이상 대기하다 제주도 승인이 된 후 채용하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과 동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강제로 직원을 해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 시 보조금 신청 제한기간을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원사업 지침을 개선을 통해 기업들에게는 고용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고 취업자들에게는 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064-710-2541(제주도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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