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개 사업중 33개 위반…17개 주의·15개 시정 처분
제주도가 집행한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의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9일 2012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제주도 및 행정시가 집행한 민간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농축산분야 171개 사업에 3190억원의 보조금이 집행됐다. 도는 77개 사업에 834억원, 제주시 52개사업에 1056억원, 서귀포시 42개 사업에 1299억원 등이다.
감사위 감사결과 총 33개 사업이 적발, 17개 사업이 주의·15개사업이 시정 처분을 받았다.
세부적인 적발사항을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이 편중·중복 지원됐고, ‘농산물 산지유통현대화지원사업’이 보조금 전용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이 혼용해 사용됐고 정산처리 부적정도 적발됐다.
‘농산물 산지유통 효율화 사업’에서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가 부적정하게 처리됐고,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보조금이 목적외로 사용됐다.
‘FTA기금 현대화사업(비가림하우스)’ 지원대상자 선정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원예작물 집하장시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심사 부적정도 적발됐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도 HACCP 미인증 농가에 보조금이 지급됐고, 안전관리비도 과다 지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광영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보조금 회계처리 부적정과 사업참여 영농조합법인 지원 불합리도 적발됐다.
감사위는 이에 따라 공무원 18명에 신분상 처분(훈계 7명, 주의 11명), 2개부서에 경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과다 지금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재정상 10건·4600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통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공무원에게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