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추경 발목 잡을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대규모(1636억여원) 예산 삭감이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의요구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다른 지방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재의요구를 한 적은 있지만 의회에서 직접 처리를 한 적이 없어, 제주도의 사례가 전국적인 관심 사안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6~7일 ‘예산편성관련 긴급 재정운영 실태 조사’를 벌인 행정자치부마저 제주도에 재의요구를 권고한 상황이다.
▲행정자치부 점검 결과
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제주도 예산 관련 권고사항 통보’(지난 15일)를 통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를 삭감해 법령위반 위험성이 높고 국고보조사업 등과 관련해 제주도가 부담해야하는 경비가 삭감돼 주요 국가사업차질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기관·단체 및 주민에게 지원되는 경비,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및 지역개발 사업비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돼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을 해 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제108조에 의한 예산안 재의요구,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의 편성 등 합리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의요구 처리 시한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는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
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의회는 규정된 10일을 ‘본회의’만 해당된다는 입장이어서 현재 계획된 일정상 오는 5월11일 제330회 임시회까지를 처리 시한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의원들의 합의와 구성지 의장의 결정에 따라 재의요구처리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향후 전망
도의회가 삭감한 예산 중에는 제주도가 재의요구한 내역 외, 시급한민생예산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제주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경으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의요구 처리 시한이 ‘조기 추경’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을 통해 재의요구 사안을 해결하면 재의요구가 자동 소멸하지만 그 시기는 도의회가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도의회와 제주도간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이 없는데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 당시 불거진 ‘예산 갈등’마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의요구 처리 시한 마지막까지 추경편성 및 심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발령을 두고 도의회와 제주도가 ‘법리 싸움’을 벌이고 있어 이 부분도 추경 논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