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전 지사 도덕성 '치명타'
禹 전 지사 도덕성 '치명타'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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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냐 아니냐” 2002년 2월 21일 제주여민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성희롱 사건이 논란 끝에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성희롱으로 판정됐다.

물론 대법원 상고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제주도 사회를 뒤끓게 했던 우 전 지사의 K여인 성희롱 사건은 우 전 지사의 명백한 ‘패배’로 막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이처럼 한 ‘단원’의 막은 내렸지만 앞으로의 전개가 복잡하게 꼬여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여러 사람과 기관이 이 사건에 대한 간접적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우선 우 전 지사의 성희롱을 다시 확인 시켜줬다는 점에서 우 전 지사의 도덕성이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 전 지사는 2002년 7월29일 여성부의 성희롱 판결에 반발 8월28일 이의신청을 냈으나 10월 21일 기각했다.

여성부는 7월30일 우 지사에게 1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제주도에 대해 성희롱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우 전 지사는 2002년 4월 박원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진상조사위원회가 “우근민 사건 성희롱 아닌 성추행이다”는 결론에 반발하는가하면 제주지검은 2002년5월7일 “우 전 지사의 손이 가슴에 닿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가슴을 만졌다는 등의 표현은 과장된 것으로 보여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한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도지사 후보였던 신구범 전 지사가 이 사건을 부추겼다고 발표함으로써 이 사건은 성희롱 사건에서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화 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원의 성희롱 판결 후의 전개 또한 복잡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일단 우 전 지사가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 “K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정치적 배후가 있다”라고 했던 당시의 발언들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게 됐다. 우 전 지사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도내 지역신문 지상을 통해 우 전 지사의 성희롱을 “성희롱이 아니다”고 옹호했던 도내 여성단체에 대한 비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광고는 당시 ‘관제 광고’라는 설이 풍미했다.

6-5 재보선이 끝나고 새로운 도정책임석이 들어서면 이 문제에 대한 검증작업은 필연적이다. 이와함께 “제주도청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K여인의 조작극으로 꾸며갔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도청이라는 공조직이 한 여성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자작극으로 몰고간 것은 여성인권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은 물론, 이를 감추고 위장하려한 조직의 ‘사병화’라는 점에서 검증은 필연적이다.

다음은 피해 당사자인 K여인의 대응이다. K여인은 이미 우 전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 있다. 이 판결로 이 소송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문제를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 제기했던 제주여민회도 2002년 5월10일 우 전 지사와 당시 정무부지사였던 김영택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해 있다. 이 소송 또한 이번의 판결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지목된 신구범 전 지사의 대응이다. 아직 신 전 지사는 공식적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배후설로 지방선거에서 등 곤욕을 치렀던 신 전 지사도 우 전 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판결로 제주지검은 또 한번의 구설수에 오르게 됐다. 당시 검찰은 우 전 지사의 고소로 K여인과 주변 인사들을 조사, 지방선거를 한달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성희롱에 대한 진실 규명은 애매하게 하면서 이 사건을 “신 전 지사가 부추겼다”고 발표 함으로써 지방선거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당시 도민사회의 분석이다.

이 판결은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혹을 다시 한번 증폭시키는 계기가 돼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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