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확충·국고보조사업 등 27건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더기 삭감 의결된 올해 예산안에 대해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재의요구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재의요구는 지난 해 12월 31일 제주도의회로부터 이송된 2015년 예산안의 삭감액 1636억원에 대해 내부 검토 및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법령위반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제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규정을 근거로 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 60억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건·1억2000여만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24건·110억4000여만원 등 모두 27건·171억6000여만원이다.
제주도는 재의요구에 대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예산 편성과 심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권한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얻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의회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의 삭감으로 도민사회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재의요구 예산안의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했다.
이승찬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재의요구와 별도로 민생경제위축 및 지역경제 악영향 등 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경편성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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