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압 업소를 운영하며 여성 손님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 제주시내 자신의 지압 업소에서 손님 A(40·여)씨를 성폭행하는 등 여성 손님 2명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압치료를 내세워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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