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는 도의원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의회 풍토의 조성’,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제10회 의회 전반기 의정혁신 실천과제로 선정돼 대내외적으로 공표 한 만큼, 다음 달 제327회 임시회 기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선화 의회운영위원장은 “제10대 전반기 의회 슬로건이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의정”이라며 “도민들에게 더욱 다가서려면 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 초안에서 수정을 거쳐 다음 달에는 동 조례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광역의회의 행동강령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경기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를 비롯해 6개의회가 제정돼 있으며, 서울시의회와 충청북도의회는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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