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 지원제도 확대 운영
긴급 복지 지원제도 확대 운영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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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긴급복지지원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부닥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올해 확대되는 주요 내용은 생계지원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150%에서 185% 이하(4인 가구 308만6000원 이하)로 확대되고 금융재산 기준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위기상황 인정 요건으로 휴·폐업 신고일이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완화되고, 긴급복지의 단기 지원 원칙상 같은 사유로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에서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지난 후 재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긴급지원 사항은 275가구에 2억2800만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 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가 있으면 거주지 시청, 읍·면·동으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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