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횡포'..도지사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인사횡포'..도지사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5.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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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도의장, 의회 사무처장 교체 관련 입장 발표
제주도, "젊고 탄력있는 조직에 맞지 않아"
▲ 구성지 의장.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단행한 1·15 인사에 대해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일방적 인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구 의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구 의장은 “원희룡 도지사가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는 의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헌법정신에 따른 것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인사를 견제와 감시대상인 집행기관의 장이 좌지우지한다면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무력화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 것이다.

구 의장은 “저는 도의회 의장으로서 이번에 단행된 우리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에 대해 일방적 통보는 있었지만, 협의와 동의를 한 적도 추천을 한 적도 없다”면서 “이번 인사에서 도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법과 원칙’은 없었다. 법을 어기며, 인사횡포를 자행한 원희룡 도지사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구 의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수용도 불가하다”면서 “이번 인사와 관련, 그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젊고 탄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인사의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도의회 사무처장 교체인사와 관련한 제주도의 입장’을 통해 “제주도는 14일 오전 도의장을 예방, 인사의 기본방침을 설명하고 인사협의를 했다”면서 “구 의장은 오승익 국장은 찬성했지만, 고경실 현 사무처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시키거나 유임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그러면서 “구 의장의 이 같은 요구는 ‘젊고 탄력 있는 조직’이라는 이번 인사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 91조 2항 문제에 대해 제주도는 “2010년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 91조 2항에 대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모든 임용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또 ‘추천’은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소개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며, ‘임명’의 의미와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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