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혐의 김재윤 의원 실형
‘입법로비’혐의 김재윤 의원 실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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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50·새정치민주연합)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공소사실 중 현금 4000만원, 상품권 400만원 수수 등 총 4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입법권 행사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 등 신뢰를 훼손시키고 공여자가 원하는대로 입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도 굉장히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의원이 범행과정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관련 법 개정과정 중 부정한 직무집행으로까지 나아갔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3선 현역의원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고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학교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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