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유기 60대 징역 5년
시신유기 60대 징역 5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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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5일 유기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6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일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모(41·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고씨가 갑자기 쓰러져 코와 입에서 다량의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또 같은날 오후 10시께 사망한 고씨를 들쳐업은 후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화단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당시 장씨는 살인 의혹도 받았으나, 부검 결과 고씨는 타살이 아닌 평소 앓고 있는 간경화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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