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확정
제주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확정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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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10억원…연 이율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휴양도시에 걸맞는 식품위생업소 육성을 위해 ‘201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융자규모는 10억원 규모로 시설개선 자금과 육성(운전)자금으로 구분된다. 융자조건은 이율 연 2%에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시설개선 자금은 식품접객업소 3000만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은 7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되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경우 조리장과 화장실 시설개선 부문에 지원된다.

육성자금은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으로 한정됐으며 2000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지원 제외 대상은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융자를 받고 상환 중인 업소 ▲3회 이상 융자받은 업소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이다.

융자 신청은 행정시를 통해 연중 접수되며, 금융기관의 여신규정과 융자지원 적격여부를 통해 지원이 확정된다.

문의=제주시 위생관리과(064-728-2626), 서귀포시 복지위생과(064-76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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