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10억원…연 이율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휴양도시에 걸맞는 식품위생업소 육성을 위해 ‘201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융자규모는 10억원 규모로 시설개선 자금과 육성(운전)자금으로 구분된다. 융자조건은 이율 연 2%에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시설개선 자금은 식품접객업소 3000만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은 7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되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경우 조리장과 화장실 시설개선 부문에 지원된다.
육성자금은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으로 한정됐으며 2000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지원 제외 대상은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융자를 받고 상환 중인 업소 ▲3회 이상 융자받은 업소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이다.
융자 신청은 행정시를 통해 연중 접수되며, 금융기관의 여신규정과 융자지원 적격여부를 통해 지원이 확정된다.
문의=제주시 위생관리과(064-728-2626), 서귀포시 복지위생과(064-76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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