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이 질병이나 돌발적인 사고를 받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도내 4곳의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340여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험 보장내용은 시설 외부에서 발생한 상해에 의한 후유장해·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 지원과 상해와 질병에 따른 입원비용 등으로, 보험가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다.
이 보험은 일인 6만5000원 이내에서 가입되고, 이를 위해 총 262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는 매년 재계약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등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행정시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며, 심사를 통해 아동에게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