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민간위탁 편법 운영’
TF팀 구성 종합적 검토 후
교통개편용역 반영 건의
제주시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공영버스 증차가 필요하지만 공기업 전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은 자치단체의 공영버스가 30대 이상인 경우 지방공기업(공단)으로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주시 공영버스 운영대수는 현재 29대. 1대만 늘어나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 공영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공영버스 30대 이하 유지를 위해 도서지역(추자․우도 각 2대) 및 중산간 노선(조천․애월 각 1대) 운행 버스는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 운영 버스가 사실상 35대에 이르지만 ‘공기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편법을 쓰는 셈이다.
그런데 자가용 승용차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영버스 증차를 통한 노선 확대 및 운행시간 단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공기업 전환에 대해 제주도 당국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시는 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경영원칙에 적합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독립채산성 및 수익자부담 원칙과 기업회계 기준 적용 등으로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기업 전환 시 기존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와의 노선 경쟁,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수익성 확보 문제 등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찬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약자 등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선 시 공영버스를 30대 이상으로 증차가 필요하며, 공영주차장 관리 등도 포함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TF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종합·정밀 검토 후 도에서 진행 중인 ‘교통체계개편용역’에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