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조업 연승어선만 어획량 분배해야”
“실제 조업 연승어선만 어획량 분배해야”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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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제 ‘2015년 한·일 어업협상’ 결과 설명회 개최
▲ 13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2015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 결과 설명회’에서 홍석희 제주도어선주협회장이 해수부 관계자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6개월 넘게 해결되지 않았던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갈치할당량 분배 등 해수부를 향한 제주어민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실장 정영훈)은 13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지역 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 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갈치 어획할당량 분배와 연승어선 감척, 조업허가증 발급 연기, 한중 민간협상 확대 등 제주지역 어업인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어업인 A씨는 “제주지역 연승어선 150여척과 경상도 지역 10여척이 갈치어획 허가를 받아 조업하고 있는데 경상도 어선 중 2척 정도만 실제로 조업을 하고 나머지는 갈치어획 쿼터만 받아놓고 어획량을 그냥 소진하고 있다”며 “해수부에서 갈치조업 테이터를 조사해 실제로 조업을 하는 연승어선에만 어획량 분배를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홍석희 제주도어선주협회장은 어선 감축과 관련해 “어선감축에 단가 문제로 서로 이해관계가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팔고자 하는 가격과 사려는 가격이 너무 큰 갭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감척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업인 B씨는 연승어선의 정식허가 발급과 관련해 “어업인 허가 신청이 오는 23일까지 인데 연승어선의 특성상 조업을 나가면 30일 이상씩 작업을 해야 하는데 허가증 때문에 조업을 포기하고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허가 신청을 10일만 늦췄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일부 어민은 한·일간 어업 민간협상보다 한·중간 협상의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선장 A모씨는 “한·일 간 민간협상에서 우리측 어선으로 인한 수산자원고갈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중국 저인망 어선이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음에도 일본은 한국 연승어선이 갈치를 다 잡아가는 것처럼 갈치 쿼터를 못준다고 하는 것은 아니러니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중 간 민간협상 활성화”라며 “제주도나 정부에서 한·중 협상을 활성화 시켜 한·일 협상에 따른 데미지를 중국에 줘야 한다. 민간규제를 중국에 조금씩 주면 제주어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일 어업협상에 따라 올해 어기에 갈치 어획량은 50톤이 추가되어 2150톤으로 늘었고, 지난해 남은 어기 할당량을 포함해 내년 60월 30일까지 3430톤의 갈치를 잡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갈치 연승어선 조업에 과잉 해상점검 수단으로써 그동안 막대한 조업지장을 초래했던 GPS 의무보존은 5년간 유예됐으며, 향후 5년간 연승어선의 허가척수를 총 40척 감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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