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는 뒷전에 밀려

도내 일부 대형마트가 법정 ‘장애인 주차구역’을 갖추지 않고, 설치·관리도 허술하게 해 눈총을 사고 있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주차장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주차면 1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면의 4%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의 폭은 3.3m(직각주차 기준)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시 삼도1동 E마트를 확인한 결과 장애인 주차구역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E마트의 실내 주차장에는 350여 면의 주차공간이 조성돼 있었지만, 장애인주차구역은 10면에 그쳤다. 주차장법상 14면을 조성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E마트에 조성된 장애인 주차구역 10면 중 6면은 폭이 2.3m에 불과, 주차장 설치 조례를 위반하고 있었다.
또 일부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카트들이 세워져 있는가 하면, 주차면 내 도색이 대부분 벗겨져 있는 곳도 있었다.
E마트의 야외 주차장도 200여 면의 주차공간이 설치됐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은 6면에 불과했으며, 주차면 폭 역시 2.8m로 규정을 어겼다.
특히 일반차량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지만, 이를 제지하는 주차 요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사정은 제주시 노형동 소재 롯데마트도 마찬가지. 이 곳에는 350여 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은 단 6면 뿐 이었다.
특히 이들 마트는 실내 주차장의 경우 층별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고, 일부 층에 몰아서 설치하는 등 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마트 관계자는 “처음 건물을 지을 당시 법적 기준에 맞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했지만, 법 개정으로 폭이 재조정되면서 현행법과는 맞지 않게 된 것 같다”며 “문제가 된다면 본사와 협력해 현행법에 맞도록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장애인 주차구역이 법정기준에 맞을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며 “주차폭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면은 3면을 2면으로 확장 변경하는 등 현장 확인을 통해 마트 측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통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