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처분에 대한 특례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주민 다수가 사용하고, 저작물을 변형·변경·개작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등을 말하며, 전국 17개 시·도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은 2014년 1월 현재 2533건에 이른다.
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415개, 특허권 54개, 디자인권 25개 등 총 502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어 서울시가 379개, 경남이 278개, 경북이 258개, 경기 211개 등이다.
도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공무원들이 개발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업체에 매각돼 수익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소유한 지식재산권 사용이 늘어나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익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의 사용허가가 국민과 기업체 등과도 일시 또는 수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 사용료 징수시 해당 지식재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나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경우 공익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의 개발한 특허권 등이 많다”며 “공무원직무발령조례에 따라 특허권 매각 등 수익이 발생할 때는 해당 공무원에 처분보상금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소유한 특허권 가운데 수동비료 살포기, 트렉터용 쟁기, 바이러스속 미생물 함유상토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등 5건이 처분돼 수익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