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라산 등 곶자왈 지역에서 개화기를 맞은 희귀식물이 무분별하게 채취되고 있다.
특히 일부 식물은 고가를 상회해 도채꾼들의 표적이 되면서 식물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19일 한라산국립공원과 곶자왈 등에서 야생화와 수석 등을 상습 채취해온 황모씨(39.제주시 연동)를 문화재보호 및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영실 등반로로 입산, 천연보호구역인 해발 1500m지점에서 수령 15년 생 이상 되며 한방약재나 관상수로 쓰이는 털진달래 7본을 허가 없이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4년 전부터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해발 100~600m의 곶자왈 지역에서 한국특산식물인 설앵초 등 야생화 400여 본과 자연석 등 400여 점을 상습적으로 채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또 채취한 야생화 등을 제주시내 자신의 운영하는 수석점에서 판매해 수 천 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2003년부터 최근까지 북제주군 중산간 일대 '곶자왈' 지역에서 새우난 1350본 등 희귀 자생식물 2300여 본을 무단으로 채취한 김모씨(47)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무소는 이처럼 희귀식물이 일부 도채꾼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채취되고 있는 것은 고가의 상품 가치성 때문으로 개화시기에 맞춰 혼자 다니며 고사리 꺾기를 위장한다고 설명했다.
사무소는 2002년 17명, 2003년과 지난해 각 8명, 올해도 2명을 적발했다.
관리사무소 김기환 보호단속계장은 "앞으로 도채꾼들의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4개 반 30명이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벌이며 한라산 식물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