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1일 첫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오는 3월11일 첫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 제주매일
  • 승인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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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팔 제주특별차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지난 해 6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그리고 오는 3월11일 또 한 번의 ‘전국동시’선거가 실시된다. 바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자를 뽑는 조합장선거다.

종전에는 조합장선거를 조합 자체적으로 관리했으나 일부 조합의 ‘돈 선거’ 등 부정선거로 사회적 비난이 이어지자, 2005년부터 우리 선관위가 위탁받아 조합별로 조합장선거를 실시, 제주지역에서만 총 58회의 조합장선거를 관리했다. 우리 선관위가 조합장선거를 관리한 후 많이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잔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3월11일 전국동시로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의 대상은 전국 1360여 조합이다. 도내에는 총 31개 조합(제주시 16개, 서귀포시 15개)에 조합원 수는 10만여명에 이른다.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의 이유는 분명하다. 현재 조합별 조합장들의 재임기간이 달라 선거를 개별적으로 치르다 보니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언론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홍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선거관리비용도 국가적 차원에서 낭비되고 있어 지난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 올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과 많이 다르다. 우선 후보자만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제도나 사전투표제도 등도 없다.

또한 조합장선거와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최고 1억원으로 공직선거 최고 5억원보다 적다. 그러나 조합원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 제공행위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조합장선거에 있어서도 당연히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과태료 규정도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로 최고 3000만원까지 예외 없이 부과된다.

그 동안 조합장선거는 금품수수 및 불법선거로 얼룩져 온 게 사실이다. 조합장선거 특성상 후보자와 조합원 간의 끈끈한 연고관계로 신고․제보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고, 선거인이 한정된 조합원으로만 이루어져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로 후보자들은 “돈으로 표를 사서라도 당선되고 보자”는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것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먼저 후보자나 조합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돈 선거’ 척결에 선관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품제공 등 중대범죄행위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단속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합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도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 드린다.

아울러 후보자는 혈연․학연․지연 등 연고관계에 호소하기보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발전계획과 투명한 경영 등 실현가능한 공약 제시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 것이다.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라는 말이 있다. 천하에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이번 조합장선거도 조합원들은 어떤 후보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합의 발전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모다들엉 판찍게, 조합원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러지길 간곡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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