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3일 주유소와 산업시설 등 30곳의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과 토양 오염이 예상되는 공단 주변, 교통 관련 지역 등 25곳에 대해 토양 오염 검사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은 주유소 등 유류 2만ℓ 이상 저장시설이다.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사업주는 시설 준공부터 15년까지 5년마다, 그 이후 2년 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이행해야 하고 검사업체는 검사 결과를 행정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 토양오염실태 조사는 오는 3월 조사지점을 25곳으로 지정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 카드뮴과 구리, 비소, 수은, 납 등 21개 항목을 분석한다.
서귀포시는 토양오염검사 이행 여부 점검과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통해 특정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신고 및 변경 여부 등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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