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관 논란 불구 우도 개발 속도내나
환경·경관 논란 불구 우도 개발 속도내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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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상 토지 99% 매입
절경 ‘돌칸이 해안’ 훼손 등 우려

속보=‘섬 속의 섬’ 우도 내 대규모 개발사업(본지 2014년 10월2일자 1면 보도)이 본격화하고 있다.

12일 제주별자치도에 따르면 우도면 연평리 1705번지 외 23필지 4만9944㎡를 대상으로 하는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이 입안 결정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도 각시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T농업회사법인(주) 측은 현재 사업대상지 토지의 99.2%(국·공유지 제외)를 매입 완료한 상태이며 경관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비롯해 개별 허가 등을 계획 중이다.

사업자 측은 우도 내 최대 규모로 주민 반대에 부딪쳐온 ‘5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주민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조건으로 내걸며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관 및 환경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각시물 관광휴양지가 들어서는 곳이 우도의 대표 절경 중 하나인 ‘돌칸이 해안’과 인접해 경관 훼손이 불가피하고 부지 내 숲 지대도 상당해 환경 훼손 등도 우려된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도 “해안에 인접해 경관문제도 있고 하수발생 부분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제주도 부속 섬에 대규모 관광시설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하는 행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사업도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 조달 부분에 있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자 측이 내놓은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전체 사업비 385억원 중 자기자본은 150억원이고 나머지는 관광진흥기금(2차례 총 90억원)과 숙박시설 총 분양수입(540억원)의 약 27%(145억원)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신청 분부터 같은 사업에 중복 융자지원 없이 단 1회만으로 지침이 개선됐고, ‘공증각서’로 인해 주민 동의가 없으면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어 분양 수입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 측의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입안이 결정되는 것으로, 도 당국이 이를 접수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환경이나 경관 등의 문제는 앞으로 예정된 심의 등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은 전체 면적(4만9944㎡) 중 ▲관광휴양시설(휴양콘도·카페) 1만5303㎡ ▲휴양문화시설(미술관·수석박물관) 7515㎡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레스토랑·공원매점) 4276㎡ ▲녹지(조성녹지 및 공공시설) 2만2850㎡로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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