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체납이월액 매년 150억원대
제주시 체납이월액 매년 150억원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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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감소폭 적어 지방재정 압박

제주시 지방세 체납이월액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체납이월액은 2013년 155억원, 지난해 149억원으로 크게 줄지 않았다.

제주시는 2014년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2월까지 체납세 집중징수 후 이월액 목표를 140억원으로 잡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매년 140억원 이상의 이월액이 발생,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주시 부과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총 239억원.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71억원(30%)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재산세 47억원(20%), 지방소득세 42억원(17%), 취득세 38억원(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앞으로 두 달 동안 체납액을 140억원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자동차·예금·카드매출채권 등 체납자 재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 등록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조치를 강력히 시행,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10만원 이상 체납자 3만4323명(체납액 229억원)에 대해선 전국 토지정보 및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해 압류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체납이월액을 140억원 미만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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