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t 요구했는데, 겨우 50t 늘었다”
“8000t 요구했는데, 겨우 50t 늘었다”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5.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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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어협 최근 타결
갈치어민 불만 여전
어선감축도 ‘불가피’

그동안 장기화 됐던 한·일 어업협상이 마침내 타결되면서 이달 20일부터 제주지역 갈치잡이 연승어선들의 일본 EEZ 수역 내 조업이 가능해졌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 2014?2015년 어기 양국의 상호 입어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측은 갈치 어획할당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GPS 조항도 영구 삭제했다.

올해 어기에 갈치 어획할당량 50톤을 추가해 2100톤에서 2150톤으로 늘었다. 지난해 어기는 6개월도 남지 않은 점을 감안 1280톤까지 잡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 갈치 연승어선 조업에 과잉 해상 점검 수단으로써 그동안 막대한 조업지장을 초래했던 GPS 의무보존을 5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향후 5년간 연승어선의 허가척수를 총 40척 감축키로 했다.

그러나 감축되는 연승어선이 갈치잡이 어선이어서 제주지역 어선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허가를 받은 갈치잡이 연승어선은 제주지역이 148척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갈치 추가할당량 50톤은 도내 어민들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이번 협상에 대한 어민들의 불반도 우려되고 있다.

홍석희 제주도어선주협회장은 “어민들은 갈치어획량을 8000톤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지만 50톤 추가는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어선감축도 정부에서 실거래가 수준의 보상이 이뤄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14일 한·일 어업협상 타결과 관련해 제주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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