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활동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활동
  • 제주매일
  • 승인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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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문지구대 경위 이창학

범죄피해자 보호의 목적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서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을 기여하고 범죄 피해자 가족을 보호하는데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피의자 인권과 범죄피해자 보호는 형사사법의 추구하는 기본 이념이라 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호하는 일도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조사 전 피해자에게 수사진행사항을 통지받을 권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 상담지원을 신청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고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희망하면 각종지원단체를 연계해 주고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이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하고, 기능별 단체로 안내하여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의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범죄피해자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과 사전에 긴밀한 협조로 피해자 가족들 보호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내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는 상담전문가를 안내해주는 심리상담, 생활지원, 치료비지원, 생계비지원, 학자금 지원, 취업알선 신변보호 형사조정 형사절자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을 도움 받을 수가 있어 피해자 가족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에 문의를 해도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기관단체인 국민건강공단, 보건복지부 대한법률 구조공단.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손해보험협회 등에서는 범죄 또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고 상담 후 지원을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병원과 협조하여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하여 센터내 경찰관이 상주하며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상담 후 가해자를 수사하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찰에 상담요청하면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다.

경찰에서는 올 한해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안내에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고 모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사건발생 초기단계부터 피해자 인권이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경찰이 적극적인 보살핌으로 희망을 찾고 범죄 피해자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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