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높은 인도, 제주시도 '수수방관'
신라면세점 높은 인도, 제주시도 '수수방관'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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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현장 확인 안해
본지 지적에 경사로 공사

속보=제주시 연동 소재 신라면세점 동쪽 공개공지 인도와 횡단보도를 연결하는 경사로가 조성된다.

12일 ㈜호텔신라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이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인도(공개공지)를 조성했다는 지적(본지 9일자 1면)에 따라 횡단보도 진입 경사로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

횡단보도로 연결되는 인도는 통상 보행자 편의 차원에서 경사로를 설치하지만, 신라면세점 공개공지는 횡단보도와 이어지는 인도의 높이가 약 25㎝에 달하는 등 보행에 불편을 야기했다.

인도 턱이 높아 자전거는 물론 휠체어도 접근할 수 없어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신라면세점을 위해 장애인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한 격”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주민도 있었다.

결국 개선 공사가 추진되면서 신라면세점 증축공사의 심의·허가를 담당한 행정당국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신라면세점 증축공사 심의과정에서 1차 자문을 통해 ㈜호텔신라 측에 “면세점 동쪽(공개공지)에 보행안전성에 필요한 보도를 계획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이를 확인·감독해야 할 제주시는 수수방관한 채 수 개월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증축공사가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현장 확인은 하지 않았었다”며 “이번 현장 확인 후 제주신라면세점 측과 얘기해 본 결과, 공개공지 진입 경사로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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