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간 이사업체 - 고객 분쟁 급증
신구간 이사업체 - 고객 분쟁 급증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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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4건…전년 比 56% 늘어
계약 불이행·품질 문제·요금 등
업체·계약서 꼼꼼히 살펴봐야

제주지역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新舊間)’이 다가오면서 이사를 계획 중인 소비자들의 꼼꼼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매년 계약불이행이나 가격과 품질 등에 따른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도내 이사 관련 신고 접수 건수는 84건으로 전년도 54건 대비 55.6%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전년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21건, 요금 7건, 계약해지 4건, 부당행위 2건 등이었다.

특히 ‘신구간’을 맞아 이 같은 분쟁이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보여 업체선정과 계약서 작성 등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몇 년 새 상대적으로 높은 이사비용이 형성되는 ‘신구간’을 고집하지 않고 이사를 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며 수요가 상당부분 분산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수요가 많다 보니 가격대비 품질문제 등을 지적하는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에 허가 업체 및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 이사당일 직원과 함께 이사화물 및 주거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이사화물 목록과 비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한다”며 “특히 파손 사실이 있을 때에는 사진으로 남긴 후 직원의 확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구간’은 대한(大寒) 후 5일째(1월 25일)부터 입춘(立春) 전 3일(2월 1일)까지 약 1주일간이다.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토속 신들이 임무교대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이 기간에 이사하면 궂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속설이 전해지면서 도내에서는 이사가 몰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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